다산 재등록 길 열렸다..법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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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자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코스닥시장에 다시 등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다산측이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며 등록취소 상태가 길어질 경우 다산이 큰 피해를 입을수 있다"며 "최종판결 선고때까지 등록취소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산은 코스닥시장에 재등록되게 됐다.
매매정리까지 끝난 퇴출기업이 재등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다산이 재등록되더라도 주식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다산을 다시 등록시키되 재등록과 동시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다산 퇴출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의 퇴출의지를 밝혀온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명령으로 코스닥 증권시장 건전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다산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 경우 매번 송사에 휘말리며 '퇴출정책' 자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가 보다 신중하고도 엄정한 퇴출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 '퇴출결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의견이 나오면 퇴출 정책이 가속도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