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을 위해 업계차원의 '적극매수'를 결의해놓고도 정작 필요한 순간 매도에 나섰던 기관투자자들의 행위에 대해 증권업협회가조사에 나서 주목되고있다. 증권업협회 고위관계자는 19일 "증시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로 자율결의해 놓고도 18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은 업계 자율결의와 상반되는 행위"라면서 "협회차원의 경위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위를 조사한 후 업계차원의 결의사항을 위반한데 대해 협회에서 제재를 할 수있는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계의 자율결의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있다"면서 "협회의의 자율규제위원회에 회부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과 투신,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은 18일 국내 증시가 반등하자 `매수우위' 결의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나서 결국 51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매수우위 결의를 알고 있었지만 당시는 현물이 비싸고 선물이 싼 상황이어서 현물을 팔게됐다"면서 "프로그램매도와 선.현물 차익거래 등 현장의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어차피 매수결의는 상징적 효과를 노린 행위아니냐"면서 "시장상화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