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9년 11월 단독주택 2층에 전세로 들어가서 2년째 살고 있는데 이 집이 2중계약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즉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집의 세입자와 계약한 것입니다. 11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양천구 목동 최원철씨) A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 경우의 계약 당사자를 전대인(원계약의 임차인),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차 한 것으로 보여지며 집주인(임대인)이 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단지 종전 임차인,즉 전대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세금에 대해 채권가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수용 변호사 사무소 최수용 변호사 (02)319-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