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을 때는 코스닥 등록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게 마련이다. 자연히 코스닥 준비도 소홀해 지기 쉽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 주식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을 때 코스닥 등록 준비를 성실히 한 기업이 호황일 때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사례가 많았다. 증시 활황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반면 등록 준비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황장세에 준비를 시작하면 약세장에 등록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코스닥등록요건 중에는 등록청구 1년 전부터 주의를 다해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 많은데,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무상증자 제한 요건이다. 유상증자제한요건은 등록청구일전 1년간(유상증자 제한기간)에 가능한 유상증자금액을 등록청구일전 2년전 사업연도말의 자본금으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2002년 3월 1일에 등록청구를 하려는 기업의 경우,등록청구 2년전 사업연도말은 2000년말이 되므로 2000년말 자본금(예를들어 10억원)이 바로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유상증자 가능한도가 되는 것이다. 유상증자금액은 단지 신주발행을 통하여 증가된 자본금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증가한 자본금과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이 공모증자(모집)를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유상증자 제한 기간에 유상증자 가능한도(10억원)를 초과해서 유상증자 (예를들어 15억원)가 이루어 졌다면 등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인가.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10억원을 초과한 금액(5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호예수(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한 형태) 조치를 취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보호예수된 주식은 코스닥 등록후 1년간 매각을 못하게 된다. 무상증자제한요건도 등록청구일전 1년간에 가능한 무상증자금액을 등록청구일전 2년전 사업연도말의 자본금으로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유상증자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무상증자는 무상증자후 자기자본(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이 자본금의 2배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상증자요건은 유상증자요건과 달리 무상증자 제한기간에 무상증자 가능한도를 초과할 경우 등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시말해 무상증자요건에는 보호예수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큰 자금의 필요성이 종종있다. 그 시기가 코스닥 등록청구 직전이라면 진퇴양란이다. 유상증자 한도를 초과해서 증자를 하면 등록이 연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난처한 국면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계획은 보통 등록 2년전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003년 등록 예정기업의 경우 등록 직전 1년간의 유상증자 한도액을 결정하는 기준 자본금이 2001년말 자본금이 되기 때문이다. 2001년말 자본금을 여유있게 늘려서 등록직전에 유상증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놓는 방법,등록직전 1년 이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모두 확보하는 것 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