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서 상당수콜레라(의사콜레라 포함) 환자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주장과 관련, "의료기관이 상병(傷病)을 잘못 판단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데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보건원은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가성콜레라(바이러스성 장염)나 유사한 증세의 설사를 콜레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타자 실수도 발견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이후 올들어 상반기까지 외국에서 유입된 1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보건원은 "최의원이 작년에 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고전형 콜레라(상병코드 A00.0)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만 환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 엘토르형 콜레라(상병코드 A00.1) 환자 9명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최의원이 인용한 H병원의 임상병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콜레라환자를 검진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감 질의 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지난해 8-12월 112명, 올해 1-6월 93명 등 모두 205명의 콜레라 또는 의사콜레라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정부발표와 달리 지난해와 올상반기에도 국내에서 상당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