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대학생 등 15명도 '사이버 작전'..금감원,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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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대학생 의사 학원원장 투자상담사 등 15명이 사이버주식거래를 통해 가짜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려 5백97개 상장·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중 5백여개가 코스닥종목이어서 코스닥시장이 작전의 주무대였음이 입증됐다.
7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수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김모(35·주부)씨 등 15명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검찰에 각각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사이버주식매매로 초단타매매를 하는 전문 데이트레이더인 이들은 대학생 의사 학원원장 등 일반투자자 11명과 투자상담사 등 증권사 직원 4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20개 계좌를 개설해 사이버거래로 허수주문을 냈으며 이중 18개 계좌는 최고 8억4천4백만원의 이익을 냈다.
2개계좌는 최고 10억6천7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