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의 주가조작 혐의가 적어도 1년6개월 전에 포착됐는데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람에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7일 금감원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G&G관련 2개 회사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를 증권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7월21일 조사에 착수,시세조종혐의가 있어 지난해 12월21일 검찰에 통보했다. 또 올들어서도 지난 3∼5월에 3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받아 7월23일부터 조사를 실시하던 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공조 조사를 벌여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러나 첫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된지 1년6개월동안 검찰과 금감원은 G&G에 대한 이렇다할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세조종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신속히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올들어 4∼7월중 담당국장이 3차례에 걸쳐 이용호씨를 면담,금융기관간의 거래를 투명·적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름대로 감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