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국세청이 고발한 6개 언론사 법인과 현재 구속수감중인 사주 3명을 비롯한 피고발인 등 관련 인사 1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29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6개 언론사 법인과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이후 시작된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68일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사주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중앙일보 송필호 부사장·이재홍 경영지원실장,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대한매일 김학균 총무국장·이태수 사업지원단 전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주요 기소 대상자의 법인세·증여세 포탈액과 횡령액은 △방 사장 각각 63억원과 45억원 △김 전 명예회장 43억원과 18억원 △조 전 회장 25억원과 7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한편 피고발인 12명중 대한매일 김행수 상무가 유일하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피고발인이 아니었던 대한매일 김문진 전 전무가 기소됐다. 대한매일 탈세 과정에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세무사 1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