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LNG 독점공급선인 가스공사를 연내에 3개사로 분할하고 이중 2개사를 내년말까지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영화 추진위원회의 최종확정을 남겨 놓고 있으나 이로써 지난 99년 제시됐던 구조개편 방안이 2년여간의 논란 끝에 이제 본격 추진되게 됐다.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분할체제 전환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개별 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원가상승,한정된 물량의 분할도입에 따른 협상력 저하 등이 그 것이었다. 이에 비해 분할 민영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자칫 수급불안에다 가격인상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던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내에서도 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수급불안 해소 및 요금안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당초 방침대로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분할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에 따른 이점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기존의 도입·수송계약을 원만히 승계하고 가스거래소를 설립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되 필요시 긴급 수급조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과도한 요금인상을 규제하고,설비 공동이용제 실시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토록 함으로써 유효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론 이런 안전장치는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껏해야 3개에 불과한 공급자를 위해 별도의 가스거래소와 가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직은 필요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별도 조직을 만들 만큼 할 일이 많을 것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금년초 발족한 전기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전기거래소와 전기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조직 비대화에 따른 낭비와 규제남발 방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보완관계에 있는 가스산업과 전력산업간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