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들은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유가증권매입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증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상품선택의 폭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업감독규정 선물업감독규정 등이 개정돼 2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매입자금 차입 =주식 청약자금이나 주식을 새로 사려할 때 이미 갖고 있는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거래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상장주식만 담보가 가능하다. 지금도 예탁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주식매입자금을 차입할 때 코스닥주식이 담보로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증권사에서도 후순위채를 살 수 있다 =증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고 공모한 후순위채를 영업창구를 통해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은행을 통해 해당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만 살 수 있게 돼있다. ◇ 매매거래 통지제도 개선 =고객이 매매주문을 내면 체결여부를 증권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예컨대 HTS로 주문해도 전화로 체결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은 HTS나 사이버주문의 체결결과는 HTS나 사이버주문으로,전화주문은 전화로 통보하도록 돼있다. 특히 매월 우편으로 매매거래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고객과 증권사가 합의하면 홈트레이딩으로 조회하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물론 고객이 매매거래내역을 우편으로 요청하면 그때 증권사가 우편으로 내용을 발송해야 한다. ◇ 기타 규제완화 =종금사와 합병한 증권사의 경우 단기금융업무 시설대여.지급보증 설비운전자금투.융자 CMA(어음관리계좌) 등의 종금사 업무를 합병후 7년동안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LG종금과 합병한 LG투자증권에서 종금상품을 거래하는 고객은 오는 2006년까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선물거래기록 보존의무기간(현행 5∼10년)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사가 회계연도 기간중 계열사가 발행한 CP(기업어음)를 총 매입액의 25%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