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가로등과 교통신호기 가운데 상당수가 절연불량 등을 이유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제때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안전공사가 29일 국회 산자위 소속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가 올해 전국의 가로등 9천744호와 교통신호기4천693호를 안전점검한 결과 각각 3천796호(39%), 2천644호(56.3%)가 절연불량, 차단기 미설치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특히 가로등과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부적합 판정 시설물 6천440호에 대한 시정을 3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7월말 현재까지 4천410호(68.5%)에 대해서만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로등의 경우 ▲인천 83.9% ▲서울 67% ▲부산 57.4% ▲경북 53% 등의 순으로, 교통신호기는 ▲인천 97.6% ▲서울 74.3% ▲울산 41.3% ▲경북 40% 등의 순으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가 발생하는 등 가로등과 교통신호기 안전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제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