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대책'은 세금 혜택을 통한 투자 촉진이 골자다.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올해 세제개편의 대원칙도 일부 포기했다.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효과는 의문이다. 투자 위축의 근본원인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 혜택이 얼마나 투자를 부추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투자 촉진 =컴퓨터 구입비용을 자동화·정보화 설비 투자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 즉 "컴퓨터는 팩시밀리나 복사기처럼 행정용품에 가깝지 자동화.정보화설비가 아니다"는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이 포인트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와 수출의 부진"이라면서 "작은 명분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과세·감면축소 원칙도 경기진작이라는 과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 지원 =△산업은행 특별 설비자금 대출금리 인하(현행 7.0%→6.7%) △산업.기업은행의 설비자금 증액 △정보통신 등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한 은행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또 산업기반기금 등 합리화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내달중 최대 1.2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 재정 집행 확대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공기업.공공기금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도록 해 하반기중 10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집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예산 공공기금 공기업 등의 3.4분기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6조원 수준에서 30조3천억원 정도로 4조3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중인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달초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원용해 30대 그룹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30여개 법률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예를들어 법인세법 조항중 '과다차입금(자기자본의 5배이상)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이익도 없애줄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