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들 법인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부의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승인,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의 근거를 마련, 정기보고서등을 통해 수시공시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상장.등록법인에 대해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공시된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 대규모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공시기준을 다른 법인들에 비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이내이던 것을 5%이내일 때 공시를 하도록 했으며 차입결정도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생산액의 10%이상 조업중단을 5%이상 조업중단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25건의 공시요건에 적용되는 각종 비율을 다른 법인에 비해 2배로 강화했다 또한 상장.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의 권리행사 및 주식예탁증서(DR)의 원주청구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기준도 대폭강화, 지금까지는 매월말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일 때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말이 아니더라도 발행주식총수 1%이상일 때는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분할관련 주총결의의 무효.취소에 관한 소송발생이나 소송결과 확정때 등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거래소 7건, 협회 6건에 대해 공시의무를 추가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절차도 개선해 상장.등록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하고 이 사실을 공시매체에 공표하는 동시에 해당법인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지정예고를 받은 법인은 7일이내(협회는 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나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일(협회 7일)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절차 변경에 따른 주식의 매매거래정지제도도 현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시 1시간, 지정시에는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