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IMF 위기 이래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금리에 발행했던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고금리 후순위채무를 정리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중도상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뒤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은 대체적인 자본조달 없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BIS비율이 8% 이상이나 10%에 미달하는 은행은 현재와 같이 대체적인 자본을 조달해야만 만기전 상환이 가능하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