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개별법에 따른 혜택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때 주어지는 각종지원이 동시에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7월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하위규정인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르면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적용대상인 소프트웨어진흥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 설치, 운영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주어지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기본진흥법 적용) 등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개별법은 물론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1개 단지는 3만㎡ 이상으로 개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