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 등록기업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우선주 발행이 잇따르면서 주가왜곡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16일 코스닥시장 등에 따르면 제3자배정 우선주 발행은 주주우선 배정이나 일반공모와 달리 주식이 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됨으로써 주가가 왜곡될 가능성이크지만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위원회는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우선주를 발행키로한 이티아이와 삼한콘트롤스의 우선주는 각각 오는 29일과 30일부터, 테크원의 우선주는 다음달 13일부터 코스닥시장에등록돼 매매가 시작된다. 이들 기업이 발행할 우선주의 인수자들은 1개 법인 또는 소수의 개인으로 수급불균형이 심각해 주가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주식분산 의무가 없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는 보통주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주 매매정지제도에도 보통주와의 가격차이와 주가급등만을 기준으로 한시적(3일)인 제재가 가능할 뿐 근본적인 요인인 주식분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수의 우선주 인수자들은 만일 `악의'를 갖는다면 `적법'한 방법으로도얼마든지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런데도 신규등록을 심사하는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우선주 등록시 주식분산현황과 주가왜곡 가능성을 공시할 수 있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등의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털어놨다. 또 시장조치를 담당하는 코스닥시장도 `코스닥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우선주의 등록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현행 규정으로는 사후조치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으로 책임을 코스닥위원회에 떠넘길 뿐이다. 증시 관계자는 "지난해 평화은행 우선주의 터무니 없는 상한가 행진으로 코스닥시장의 신뢰가 추락한 경험을 하고서도 관련 기관들이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