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중동국가들이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대해 각국별로 주한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영사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과다징수, 우리 수출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중동국가 영사수수료 징수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중동국가의 영사인증제도를 쌍무협상 등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중동국가들이 대한상의 등 국내기관 인증을 받은 서류에 대해 추가로 영사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보통 건당 5만∼2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요르단, 오만, 이란 등은서류별로 최고 80만∼120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한 수출업체는 지난달 수출액의 1.24%를 인증받는데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해당국 영사관측은 자국 수입업자의 관세포탈 등을 막기위해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대우도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그러나 영사인증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남미 일부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행치 않거나 바이어 요구 등에 한해 제한 실시되며 가장 문제가 되는 수수료 과다 징수는 영사관 운영비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중동 수출업체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통상각료회의 등 양자협상을 통해 영사인증제의 폐지나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아울러 과다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무료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서한을 해당 영사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