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인터넷 사이트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윤모(38.무직)씨와 백모(30.회사원)씨 등 7명, 이모(36.여)씨 등 숙박업자와 전화방업자 등 모두 14명을 적발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7명은 지난 5월부터 S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전화방 등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 미성년자에게 1차례에 10만∼20만원을 주고 여관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경우 지난 5월 하순경 4차례나 만난 적이 있는 정모(17.모 고교 3년)양을 여관으로 불러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몰래 촬영해 둔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띄워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면에서 쇼핑백을 들고 있던 K양 등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속에 10만원권 수표 등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을 밝혀내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