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코스닥 시장 퇴출판정을 받은 다산은 지난 4일 뒤늦게 반기 감사보고서를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회의를 벌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다산은 퇴출결정을 번복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코스닥위원회와 다산에 따르면 다산은 안건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정식 반기 감사보고서를 지난 4일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감사의견은 "한정"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측은 "감사보고서와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검토보고서 제출이 부적합하다는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밤샘작업을 통해 한정의견이 첨부된 정식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러나 이 감사보고서가 제출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퇴출결정을 바꿀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일 다산의 감사보고서를 접수받은 직후의 회의 결과,지난 4월 10일 코스닥위원회의 다산에 대한 등록취소 유예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이를 따르지 못한 다산의 퇴출은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제출된 감사보고서도 "초안"으로 밝혀져 감사보고서 내용이 수정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4일 늦어 코스닥 시장에서 쫓겨나게된 다산의 퇴출불복과 관련된 대응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다산은 지난 4월 2년연속 자본금 전액잠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해 퇴출대상이 됐다. 그러나 감사의견 거절로 나온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전액잠식에서 벗어났다는 회사측 주장이 맞서 7월말까지 정식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토록하는 유예결정이 내려졌었다. 회사측은 최근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를 제출,퇴출결정을 받았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