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민간전문기관(가칭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설립, 지배구조 등급을 정기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시장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투신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일반인에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사단법인 기업지배구조평가원으로 독립시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선정, 사외이사 교육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반기별 운용실적 보고서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를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합병이나 정관변경,임원선임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방안들이 자칫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