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2일 재경부 등에 제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 건의서에서 "세제지원이 미흡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 6개부문에 걸쳐 41건의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경기가 나쁘면 세수가 더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현행 32.8%인 법인세 유효세율을 일명 강소국(强小國)으로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3국 수준인 28%로 낮추는 동시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33%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 때 과세이연요건을 완화하고 합병중복자산의 매각이나 벤처기업주식 스와핑, 지주회사 주식교환 등이 이뤄질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기 위해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득의 12%를 내야하는 최저한세제도를 8%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국내계열사와의 거래와 동일한 범주로 보고 불이익을 주는 점과 중남미 등에 일률적인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상의는 말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 비과세 ▲차입금 기준에서 금융리스 배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허용 ▲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를 통한 기업경영권 승계제도 개선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업장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관리 단위를 현재의 사업장위주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한편 감가상각비 세무조정방식도 자산유형별로 하고 업종별로도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세금납부를 지연했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8.25%에서 13%로 낮추고세제를 개선하더라도 개정 연도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