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를 3명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계업무가 세무, 감사, 컨설팅 등으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으나 지금은 대표이사가 1명밖에 없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3명까지 두고 특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공인회계사가 위탁감리 업무를 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감리업무 수수료가 현행 감사 보수액의 1%에서 1% 미만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