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아내와 정을 통해 오던 승려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부 모(36.제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아내가 지난해 4월께부터 제주시 해안동 소재 모사찰에 다니다 그곳 승려 박 모(35)씨와 여관 등지를 돌아다니며 정을 통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 이화아파트 앞 길에서 박씨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