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증권과 한일투자신탁운용이 대림그룹에서 계열분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두 회사가 제출한 계열분리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해 다음달부터 계열 제외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증권의 경우 조지 소로스가 소유한 QE인터내셔널이 최대 출자자(지분율 39.25%)인 데다 △임원 4명을 모두 소로스측에서 선임했고 △자금대차, 빚보증, 거래관계 등에서도 대림그룹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일투신운용은 서울증권이 1백% 지분을 가진 자회사여서 서울증권과 함께 계열분리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증권과 한일투신운용은 다음달 1일부터 30대그룹 계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