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과 함께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사업허가조건, 통신사업 구도개편 추진방향 등당면 통신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은 7월말 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하고 8월 6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한 뒤 8월 중.하순 허가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는 8월말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한국통신, SK텔레콤을 빼고 LG텔레콤 및 하나로통신을 중심으로 후발통신 사업자들간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등이 추진중인 전략적 제휴, 중복사업부문의 양수도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시장 3자구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동기식 컨소시엄의 출연금 규모, LG텔레콤의 동기식 컨소시엄 사전합병 허용여부 등에 관한 정통부의 방침에 관심이 모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신업계의 움직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정통부는 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은 총 출연금 1조1천500억원중 2천200억원을 초기에 납부하고 나머지 9천300억원을 주파수 이용기간인 15년간 매년 전년도 매출의 3∼1%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토록 했다. 또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 허가신청을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뒤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업체들의 자율결정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사전합병'을 허용했다. 이는 SK텔레콤과 한국통신에도 영향을 미쳐 비동기식 사업 신설법인인 SK IMT, KT아이컴에 대한 흡수 합병을 조기에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지난 1월 발표한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 발전대책'에 따라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 및 번호선택 우선권 부여, 농어촌 지역 통신망 구축시 우선융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정통부는 LG텔레콤 등 동기식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동기식 컨소시엄이 9천300억원을 삭감, 2천200억원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9천300억원을 15년간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비동기식 사업자가 6천500억원을 초기출연금으로 일시납부한 뒤 나머지 6천5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10년간 분납하는 것에 비해 초기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이다. 동기식 사업자도 당초 건의안이 수용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이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 모습이다. 정통부는 또 IMT-2000 사업자들에게 요구했던 출연금 납부관련 지불보증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기관이 발급을 꺼리는 지불보증서 제출의 번거로움을 덜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정통부의 발표에서 주주 및 구성비율 변동, 2세대 및 3세대간 로밍의무화 등에 관한 정부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2-3세대 로밍의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승인할 계획이며, IMT-2000 법인의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에 대해서도 서비스개시일까지 변경할 수 없지만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려면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2-3세대 로밍 의무화와 구성 주주 및 주식소유비율 변경 금지 등 당초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향후 업계의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