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 거래수수료 면제시한이 오는 10월말까지 연장된다. 11월부터 적용되는 회원사의 거래소 거래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24일 한국선물거래소는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고 코스닥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회원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회원사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7월말까지인 수수료 면제시한을 10월말로 연장키로 했다"며 "현행 계약당 200원씩인 거래수수료도 1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