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문광고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신문값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구 한림대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연수센터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신문시장의 제도적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문광고료는 방송에 비해,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어 신문판매의정상화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면적 가운데 광고 비율이 50%를 넘는 신문을 광고지로 규정해 부가가치세의 면제나 우편요금 할인 혜택을 박탈하면 자금력이 많은 신문들이 지면과 광고를 무한정 늘려 광고비를 독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대로는 신문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므로 지대를 인상해 광고 유치를 위한 부수확장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ABC(신문부수판매공사)의 미온적 실시로 인한 거품 판매부수의 공인△내부자 거래 등 부당한 시장활동의 묵인 △상품의 무특성화 △신문사와 지국간의극단적인 힘의 불균형 △소비자 보호 노력과 소비자 운동의 부재 등도 신문시장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은 뒤 부수경쟁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ABC와 함께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동시에 광고에 대한 부가세 10%를 5%로 인하하는 대신 판매에 대해서도 5%를 부과해 무가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상운 변호사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문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간신문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조항을 정기간행물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변호사는 "정간법의 개정만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무가지 제공비율 5% 이내로 강화(공정거래법) △신문사에도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명기(표시ㆍ광고법) △신문 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 삭제(부가세법)△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 상한선 명시(법인세법) △방문판매 규정에 신문 판촉도 포함(방문판매법) △독자 보호규정 마련(소비자보호법) △광고비율 50% 이상의신문에 대한 우편요금 감면혜택 삭제(우편법) △신문사 표준약관 제정(약관규제법)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