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8.전남 화순군 이서면)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여동생(3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5일 낮 12시 30분께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아내 장모(34)씨를 치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힌 뒤 무면허인 자신 대신 여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 사고를 처리한 뒤 K보험사에 1억5천만원을 청구, 입원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기고 치료비 2천40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