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명분없는 민노총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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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6월 연대파업을 벌인지 한달도 못돼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하루 전국의 30여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파업을 하고 7일 지역별 조합원 총회,13일 임시대의원 대회,22일 10만여명의 상경 시위 등으로 '2차 연대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이번 총파업은 항공사 병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조가 파업에 가세했던 1차 때와는 달리 자동차 조선 등 수출산업의 핵심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미치게 될 심대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총파업의 핵심 명분은 '노동계 탄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단위사업장들은 산업현장과 관련된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계 탄압이라는 상급단체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파업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이는 최근들어 민노총의 활동이 노조 본연의 활동범위를 벗어나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파업에 가담하려는 대형사업장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져 있어 파업을 할 경우 불법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민노총은 노동계 탄압을 거론하기에 앞서 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었는지를 냉정히 반성해봐야 한다.
최근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은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관련부처장들이 입만 열면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면서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법적 현실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거령이 내려진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경찰당국의 태도만 해도 그렇다.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민노총위원장이 버젓이 나타나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리에 농성을 하면서 총파업을 지휘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외면만 하고 있다.
정부에 정말 법집행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정책은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방관적 태도는 법치국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
특히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뿐만 아니라 영업방해나 시설 손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노동운동도 여론의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지난 6월의 연대파업때 우리 모두는 확인했다.
지금은 수출이 넉달째 감소하는 등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 설령 명분이 있다 해도 총파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노총은 즉각 파업을 중지하고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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