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니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일 "현행 약사법 16조는 약사와 한약사 개인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법인의 약국 개설이 불가능해 약국의 대형화와 프랜차이즈(가맹점)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불합리한 진입 규제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제약분야의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하나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자료수집 단계"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인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취급 약품이 다양해지고 가격도 인하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의료.제약분야의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대한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적발된 혐의 분석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계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약업체가 유통업체에 지정해준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약품 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건강보험의 실거래가 상환 제도의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종합검진 수수료와 방사선 촬영 등 특정 진료비 담합,의료기기 구입관련 담합 등 의료기관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의료분야에서 특히 소비자의 지위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의사와 약사,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를 결성하는 방안에대해서도 의료분야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