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신용금고회사가 연 60%의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대출한도 3백만원에 연리 60%의 금리를 적용하는 새 상품을 선보인 현대스위스신용금고는 사채대체용으로 이같은 대출상품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채업자가 아닌 제도권 금융기관이 그같은 고리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않을 뿐만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한다. 우선 연 60%의 금리는 정부가 사채업자들의 초고금리 행위 및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중인 금융이용자 보호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다. 제도금융기관이 사채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그같은 제한 최고금리를 받고 대출을 실시한다면 고리대금업자와 무엇이 다른가. 물론 외환위기이후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와 자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데다 금융기관들의 신용공여기준 강화 등으로 터무니없는 고리대금이 번성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일 뿐만아니라 예금보험의 대상인 제도금융기관이 사채이자를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고,그 파장 또한 적지않을 것이다. 또 60%의 금리를 받는다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인식될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물론 대출금을 상환하는 실적에 따라 금리를 대폭 낮춰주는 차등금리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금융상황이고 보면 폭리를 챙긴다는 의혹을 사기 십상이다. 사채대체를 빌미로 대출금리를 높여 서민금융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금고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일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7%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스스로 그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초고금리 대출상품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금리로 충분히 빌려 쓸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다. 이는 정책당국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민금융의 공급확대과 함께 터무니없는 고금리 사채는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쨌든 금융자율성 보장도 긴요하지만 제도금융권 금융기관인 신용금고가 사채업자들과 같을 수는 없다. 초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