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순부터 서울시내 주거지역에서 50m이내에서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러브호텔'을 비롯한 일반숙박시설, 단란및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거지에서 200m 떨어진 곳도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하려면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9월 중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과 연접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신축을 일체 불허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주거지에서 51∼200m 떨어졌을 경우에도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지역에서 200m안에 여관이나 유흥주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내 여관이나 주점의 신축과 관련해 주거환경 등 도시계획적측면에서 규제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립이 상당한 규모로 제한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례가 규정한 일반숙박시설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호텔, 여관, 여인숙 등이다. 위락시설의 경우 150㎡ 이상의 단란주점을 비롯해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주점영업 ▲슬롯머신 등 투전기 업소 및 카지노 업소 ▲카바레 및 무도장, 무도학원▲`터키탕류'의 특수목욕탕 등이 제한을 받도록 했으며, 안마시술소 및 노래방은 건축법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주택가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학교 등과 인접해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숙박.위락시설은 건축허가를 일체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러브호텔 난립이 문제가 됐던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5월 주거지 100m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상업지내 숙박.위락시설의 신축에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끝냈거나 추진중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밖에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공공시설을 위한 기부채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시설 부지가 늘어날수록건축 연면적이 증가하도록 인센티브 용적률 계산방법을 수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