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29일 핵 연료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하는 3종의 법안가운데 미처리 상태로 남았던 `러시아 연방내 방사능오염지역에 대한 특별 생태계획'에 관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핵연료폐기물 반입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상원은 앞서 지난 27일 핵 연료 폐기물 반입 자체를 허용하는 2종의 법안을 의사절차상의 문제로 심의없이 그대로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국가두마(하원)는 앞서지난 6일 이들 법안을 승인했다. 알렉산드르 루미안체프 원자력 장관은 29일 상원에 출석, "핵연료 폐기물 반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75%를 곧바로 시급한 생태정화 계획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수입이 러시아 원자력 산업 및 시급한 생태 정화 사업을 위한 강력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회계원(감사원)의 통제하에 예산에 산입된뒤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핵연료 폐기물 반입 및 가공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의회.사화.학계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구성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핵연료 폐기물을 재가공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3국밖에 없으며 미국은 재가공이 아니라 저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한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들 법안을 계기로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연료페기물 수입 시장에 참여해 앞으로 20년동안 전세계 핵연료 페기물의 10%인 20만t을 kg당 1천달러를 받고 수입함으로써 200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5%는 생태 정화 계획에, 나머지 25%는 저장 및 재가공 공장 건설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 학술원 회원들은 29일 "핵연료폐기물은 가치있는 에너지원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구성된 물질로, 미래의 연료이며, 석유와 가스가 급속히 고갈되는 현실속에서 20∼30년동안은 저장해야만할 자본이자 에너지원"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의 승인을 촉구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지일우특파원 ci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