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도(道)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제5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심의안건 9건가운데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자문 및 결정'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안산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3건을 조건부 의결, '가평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2건을 소위원회에 결정 위임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안산시 대부동(대부도) 1848의 47 일대(2만1천990㎡) 등 13곳이 수변경관지구로, 대부북동 산 106의 1 일대(92만9천720㎡) 등 7곳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는 등 모두 20곳(579만6천623㎡)이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수변경관지구에서는 5층 또는 20m 이하로, 자연경관지구에서는 3층 또는 12m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기존에 5개 지구로 세분화돼 있던 미관지구는 3개 지구(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기타)로 변경 지정돼 관리된다. 이밖에 대부북동 269의 1 일대가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위원회는 이날 양주군 양주읍 산북리 등 의정부도시계획구역내 3개 취락지역을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