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등 교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이 지원되고, 학급담당 수당과 보직 수당도 올해보다 월 2만원씩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이군현(李君賢)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들은 2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27개항의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초.중등 교원의 대학생자녀 1명에 한해 국.공립대학 평균 1학기 등록금(134만6천원)의 50% 수준으로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신설, 학기마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내년에만 대학생 자녀를 둔 초.중.고 교원 5만4천여명이 연간 140여만원의 대학학비를 지급받게 된다. 학급 담임수당은 현행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교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이밖에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초등학교 2부제수업 해소 ▲일.숙직제 폐지 ▲공익근무요원 학교배치 확대 ▲현재 30∼50%만 인정하고 있는 교직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80% 수준 확대 ▲유아교육법 제정 ▲학교안정 공제제도 개선 등을 검토 또는 추진한다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