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30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역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단속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특정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부터 경제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8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미국과 OECD 관리들은 지난 27일 파리의 OECD본부에서 역외 조세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의 정부가 특정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투명한" 조세체제 확립을 거부,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될 경우 OECD 회원국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조세피난처가 되는 국가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특정 사안의 납세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하며, 자국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OECD관리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이날 승인해 공개할 예정인 이 잠정합의는 그러나 조세피난처의 규정 준수 시한을 뒤로 미루고 있어 규정 위반국에 대한 OECD회원국의 제재는 오는 2003년 4월 이후에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포스트는 이러한 합의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단속이 납세자의 사생활권을 위협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저(低)세율 정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우려 때문에 야기된 논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