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가 시민단체들의 회의 방청을 일방적으로 막아 시민단체들이 알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대구 참여연대 등 대구 지역의 11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남구의회 내무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민단체들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막고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남구의회 내무위원회는 지난 26-7일 동사무소와 대덕문화전당, 28일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감사내용에 비공개적요소가 많다', '좌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청을 불허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들의구의회 방청을 막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오는 29일 오후 남구의회 앞에서 방청불허 철회 촉구 집회를 갖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남구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사건이 드러난 뒤 '부패의원퇴진 캠페인'을 열어왔고, 지난 4월 '부패의원 사퇴와 주민소환제 도입 캠페인'을 전개, 구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