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27일 내지도 않은 등록세를 받은 것처럼 납부고지서에 허위로 수납도장을 찍어 발부한 외환은행 부평지점 여직원 이모(42)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짜고 세금을 빼돌린 이씨의 남편 김모(42)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매사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친.인척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 7건에 부과된 등록세 530여만원을 낸 것처럼 납부고지서에 수납인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또 인천시 남구에서 고지된 등록세 중 농협 안산출장소에서도 80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관련 은행원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