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무공무원에 전통적인 계급제가 폐지되고 "직위공무원"제를 통해 외교관 적격자를 공개 선발한다. 또 외무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64세에서 60세로 단축되고 외무고시 응시 상한연령도 32세 미만에서 오는 2천4년부터 한살씩 낮아져 2천5년에는 30세미만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장급과 국장급 직위에 해당되는 외무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희망자를 상대로 외교부내에서 공개지원을 받아 인사평정,해당분야 경력,외국어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직위공무원제"를 시행하게 된다. 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은 재직경력 12년.19년차에,외무행정직과 외교정보관리직은 재직경력 10년.20년차에 각각 두 차례씩 받도록 했다. 이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자동퇴출된다. 이와함께 재외공관장으로 부임할 경우 초임 및 재임시 두차례에 걸쳐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관장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미.주일대사등 44개 주요 재외공관장을 포함한 56개 직위에 대해서는 60세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총 4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명(무보직)퇴직 대상자를 과장급 및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대명기간은 재외공관장을 역임한 경우엔 1년,과장급 및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를 역임했을땐 1년6개월로 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