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나 시행 1주일여를 앞둔 현재까지 단속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충남.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 15점과 과태료(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시행 1주일여를 앞둔 이날까지 단속 범위나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이 일선 경찰에 내려오지 않아 단속 초기 큰 혼선이 우려된다. 더욱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달리는 차를 세워 단속하기 어렵고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아 단속 실효성이 없을것이라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어 철저한 시행 지침과 단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의 경우 육안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지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 같은 단속의 어려움과 운전자들의 반발 등을 막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단속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wy@yonhapnews.co.kr (충청종합=연합뉴스) 윤우용.정윤덕기자 cobr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