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5일 S보험이 "운행중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서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8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차량 수리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서씨도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있는 만큼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D교회와 교회버스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S보험은 99년 11월 D교회로부터 부품 교체주문을 받고 버스밑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서씨가 차량에 깔려숨지자 "운행중 사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씨의 유족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