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될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으로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LPG 차량 유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이 시행되면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특별소비세가 현재의 40원에서 114원으로 오르고 거기에교육세 17. 10원, 판매부과금 19.03원이 신설되면서 총 세금이 현재의 ㎏당 40원에서 150.13원 으로 무려 375%나 오르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소비자들과 LPG판매업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마다 10단계에 걸쳐 세금을 올리는 과정이 끝나는 2006년 7월 1일에는 LPG 1㎏당세금이 828.63원으로 현재 40원의 20.7배에 이르게 된다. LPG 유통 및 자동차 업계는 세금이 이처럼 대폭 인상되면 배기량 1천800-2천300CC급 LPG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유지비는 현재의 77만1천~97만3천원보다 113만1천원~137만3천원이 늘어난 190만2천~231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추산은 승용차의 경우 하루평균 주행거리를 53.3㎞, 화물차의 경우 74.6km로잡아 산정한 것이다. 업계는 특히 올 하반기 차량용 LPG판매량이 177만6천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PG 차량 보유자들이 당장 올해에만도 2천110억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부담은 또 LPG 차량 구매 감소로 이어져 지난 4월 현재 127만9천300여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천232만5천여대의 10.4%를 차지한 LPG 차량의 신규구매를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유종간 가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현재 ℓ당100:44:22로 돼 있는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을 2006년 7월에는 100:70~80:55~65로 조정하기 위해 이같은 석유류 세제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LPG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LPG가 서민용 연료이고 청정연료인 점은 도외시 한채 간접세인 유류세를 높임으로써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稅收)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징수된 각종 유류세는 10조2천427억원으로 총 세수액 92조9천억원의 약 11%를 차지했으며 이 계획이 시행되면 그 비중은 한층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유택형기자 apex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