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정보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또다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앞으로는 등록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은행연합회가 취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기업의 모든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접수, 내달초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장기 신용불량자의 재기 기회를 앞당기고 신용불량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불량정보 최장 등록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의 신용불량정보 소멸시효가 미국 6년9개월, 일본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국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추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에 대한 통보를 종전에는 등록일전 15일부터 등록일후 15일까지로 사후에도 통보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예정일 45일전부터 등록예정일 15일전까지 30일간으로 바꿔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했는데도 실제 금융회사들이 이를계속 관리.보관하면서 삭제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도 대폭확대, 사실상 모든 대출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은 현행 1천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대출금 1억원 이상인 기업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하고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집중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집중 기준이나 시기는 은행연합회 등이 전산수용 능력등을 감안해 조정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의 집중여부는 카드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업자에 대한 평가제도도 개선, 종전 유가증권 발행 당시 등급기준의 연간부도율로 평가하던 것을 발행당시 등급 뿐 아니라 변경된 등급 및 기간을 감안해 산정한 연간부도평점으로 평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