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2일 전면해제돼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시 79.62㎢와 북제주군 조천읍 2.98㎢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73년 3월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41개 마을에서 4천937가구, 1만5천여명이 살고 있다.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진주권. 통영권. 전주권. 여수권 등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대상 7개 중소도시권역중에서 개발제한이 풀린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건교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늦어도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절차를 마쳐 해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주택신축이 가능해지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건교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지역중 보존가치가 높은 44.7%의 면적은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한편 나머지 55.3%에 달하는 자연녹지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녹지 11.784㎢ ▲생산녹지 21.020㎢ ▲도시공원 2.654㎢ ▲자연녹지 44.162㎢로, 북제주군은 ▲보전녹지 0.372㎢ ▲생산녹지 1.075㎢ ▲자연녹지 1.533㎢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제주=연합뉴스) 김승범.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