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를 방해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엄벌함으로써 노사의 불법행위에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점검을 위해 안종근 노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임금과 단체협상이 집중되는 7월말까지 집중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지도대상 기업은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사업장으로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한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임원을 부당해고하거나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의도적인 노조와해 기도 등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사업주 구속을 요청하는 등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맞서 강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농업기술진흥관에서 비상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초 2차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차 연대파업은 금속연맹 등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