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 일제조사를 벌여 79개 업체 1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실적증명서 위.변조행위가 31개사 58건, 시공액 과다신고가 12개사 14건, 발주자 착오발급 36개사 39건 등이다. 건교부는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한 31개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발주기관에 6-24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수주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업체들이 공사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위해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일제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