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 주식 불공정매매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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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신설 예정인 증권조사기획국(가칭) 공무원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불공정 매매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과 실제적 조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증권조사기획국이 소속될 증권선물위원회의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행자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주가조작을 포함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매매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실제적 조사권을 갖게된다.
지금은 불공정매매 행위를 적발한 뒤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는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