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하이닉스반도체 외자유치에대한 채권단 합의를 깨고 지원을 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채권단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보고 앞으로 한미은행측에 신상품 인가와 감독.검사 과정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하이닉스반도체가 여신감축에 노력하겠다는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미은행에 배정된 347억원의 전환사채(CB) 인수안을 부결시켰다. 하이닉스 채권은행들이 1조원의 CB를 무보증으로 인수키로 한 결의에 따라 한미은행은 할당된 347억원의 CB 인수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신감축에 노력한다는 각서를제출받지 않아 아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CB 인수를 해주는 대신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여신감축에노력하겠다'는 각서를 하이닉스에 요구했다"며 "하이닉스가 각서제출을 거부해 아직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22일까지 하이닉스반도체의 해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예탁증서(GDR) 청약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서 채권단 지원합의를 깬 것은 용납할수 없다"며 "신상품 인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은행측이 각서제출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밝힌데다 금감원 관계자도 한미은행이 끝까지 지원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해 철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jooho@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