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유기업원이 인터넷상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왕따 규제'로 표현한 '30대 기업집단 지정 규제와 시장경제'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자공정위도 최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재벌정책'이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정위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재벌정책 방향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문 게재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민병균 자유기업원장이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란 제목으로 재벌정책을 비판했을 당시 공식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자유기업원이 다시 재벌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자유기업원 주장의 골자와 이에 대한 공정위의 반박내용. --30대 기업집단 지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왕따 규제'다. 여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법인과 주주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다.(자유기업원) ▲모든 것을 획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에 근거했는데 헌법상 평등원칙은 입법목적과 달성수단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하기 위한 것이다. 30대기업집단지정은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불합리한 경영행태만을 규제하고 있어 합리적 근거를 지녔다. --기업집단으로 간주되는 동일인 관련자에 8촌까지 친족을 포함,규제대상을 넓힌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사적자치를 부정하기때문에 불합리하다. ▲친족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며 세법 등에서도 정책집행 범위를 정할 때 흔히 사용된다. 30대 기업집단지정은 친족을 항상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총수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한다. 현대자동차가 바로 그 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 중소기업 규모라도 30대에 속하면 족쇄를 채우고 대규모기업이라도 비(非) 30대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 ▲시장의 불완전성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 금융자원독점 등을 해소하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정책이지 비 30대 기업집단 우대정책이 아니다.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순위 30위로 돼 있어 현실적합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 ▲지정기준을 자산규모나 매출액 규모로 하더라도 문제는 있으며 현재로서는 자산순위가 최선책이다. 지난 87년 첫 도입때 자산규모 4천억원을 기준으로 지정했지만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집단 수가 급증, 결국 93년부터 현행 자산순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