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울산 등 전국 7개 도시안에 있는 공장은 반드시 황함량이 0.3%인 저황중유(벙커C유)를 연료로 써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안산 등 7개 지역의 산업용 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황함량이 0.3%인 저황중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저황중유 의무사용으로 이들 지역의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각각 40%,24%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56개 지역은 지난 97년부터 황함량 0.5% 이하,기타 지역은 1.0% 이하의 중유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황함량이 0.3%인 저황중유는 황함량 0.5%인 중유(ℓ당 3백4원)에 비해 황처리공정이 복잡해 가격이 비싸다"며 "정유사간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로 ℓ당 10원 미만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